본문으로 바로가기
  • 도로명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
  • 지번주소서울 구로구 구로동 80
  • 대중교통
    지하철
    • 7남구로역
      • 4번 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버스 경유(두 정류장 후 하차)
      •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(약 700~800m 직진)
    • 1구로역
      • 셔틀버스 이용
      • 쌍용구로정비사업소 옆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버스 이용
    • 1 2 신도림역
      • 1번 출구에서 버스(503, 5714, 6512, 5615) 이용
        또는 셔틀버스 이용
      • 2번 출구에서 버스(503, 5714, 6512, 5615) 이용
    • 2 7 대림역
      •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(구로10,구로11) 이용
    버스
    • 간선 503

      하안동-철산동-고대구로병원-영등포역-여의도역-남대문

    • 간선 571

      가산디지털단지역-고대구로병원-목동(이대병원앞)-합정,중산역-연신내역

    • 지선 5615

      난곡동-고대구로병원-영등포역-여의도

    • 지선 5619

      시흥동-독산동-구로전화국-고대구로병원-신도림역(남쪽)

    • 지선 5626

      안양-시흥동-독산동-고대구로병원-고척동-개봉역-오류동역-온수역

    • 지선 5630

      하안동-고대구로병원-목동역

    • 지선 5714

      하안동-철산동-고대구로병원-영등포역-당산역-이대역

    • 지선 6411

      신도림역(남쪽)-고대구로병원-신길동-대방역-노량진역-흑석동-고속버스터미널-논현동-선릉역-개포동

    • 지선 6512

      구로동-고대구로병원-영등포역-신길동-신림동-봉천동-서울대

    • 마을 구로10

      대림역-고대구로병원-구일역

    • 마을 구로11

      대림역-고대구로병원-철산주공8,10단지-개봉전화국-개봉역

  • 셔틀 버스
    운행노선
    병원(승차), 신관 입구(GATE2)앞 구로역(하차), 승차 정류장 건너편 신도림역, 승차 정류장 건너편 신도림역, 1번 출구에서 신도림2차 푸르지오 아파트  쪽으로 횡단보도 건너편
    운행시간
    • 오전 6:30~8:20(5~10분간격)
      - 신도림행은 오전 6:45~8:15(15분 간격)
    • 오전 8:20~오후 5:30(10분간격)
      - 점심시간은 오후 12:00~1:00(20분 간격)
    문의전화
    • 02-2626-2014
  • 주차안내
    주차요금
    • 20분 이내 출차 : 무료
    • 최초 입차 후 30분까지 : 2,000원
    • 30분 이후 : 10분당 500원
    • 1일 주차요금(당일 24시까지) : 30,000원
    • 출차 시 건강검진 영수증 제시하면 8시간
      무료주차 가능, 해당 무료 시간 초과 시, 초과하는 시간만큼 요금이 적용되오니 유의 바랍니다.
    • 서류 발행, 면회객, 진료 예약, 기타 방문 차량은 유료 대상입니다.
    주차관리사무소
    • 이음관 지하 1층 (08:30 ~ 17:00)
    문의전화
    유의사항
    • 주차시에는 차량의 전면이 벽쪽을 향하도록 주차하여 주십시오.
    • 도난에 유의 하십시오. (도난사고 발생시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
    • 입차시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권을 받아가시고 출차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주차장과 진입로는 출.입차량으로 인해 혼잡하므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서행해 주시기 바라며, 급 주차시 카스토퍼(차량 후방 파손 예방을 위한 뒷바퀴 접촉되는 바닥 시설물) 파손으로 인한 후방(차량)접촉사고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옥외주차차량은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. (차량이 움직여 충돌 위험이 있음)
    • 차량 높이 제한(2m 이상)에 해당되는 차량은 미래관 및 신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관으로 입차하시기 바라며,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내원객 차량의 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.